군에 따르면 2009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공매, 채권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지방세 납부의식 제고와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마을방송, 담당마을 출장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독촉장과 안내문을 체납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읍․면 마을 단위로 담당직원들이 체납액을 집중 독려하여 징수하고 있다.
또한 고질․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8.9%를 차지하고 있어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PDA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도입한 지방세 가상계좌, 카드결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며, 재산압류와 공매, 급여 및 예금계좌 압류가 있기 전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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