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서장 김을수)는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황룡시장 주변 도로의 한시적 홀짝제 주차를 허용키로 하였다.
기간은 9. 21(월) ~ 9.30(수) 10일간,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구간은 시장내 영광정육점과 황룡농협 자재창고까지 약 450m 구간이다.
또한 홀수일은 황룡농협 방향, 짝수일은 장터식육점 방향으로 상가 이용고객에 한해 1시간 주·정차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