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지역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주민 등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폭행·협박)로 김모(55)씨를 31일 오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10시께 장성군 장성읍사무소에서 여성 공무원 A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하는 등 지난 2010년 5월께부터 최근까지 지역 공무원 3명의 공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금융기관 직원 4명, 마을 노인 3명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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