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위해 「전남 생활임금 범위와 조례 제정 토론회」를 24일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라남도 생활임금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9월 중 제정 예정인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설명했으며, 관련 기관 토론자가 참석하여 생활임금 조례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가졌다.
특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준호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제도 시행 열풍이 불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조례제정이 늦었지만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를 시작으로 시군 지역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는「전라남도 생활임금의 지급범위와 입법 타당성 검토」연구결과 발제를 통해 전남지역의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에 전남지역 평균 소비지출을 감안하여 산정하였고, 2014년도 기준 전남지역 생활임금의 기준액으로 시간당 7,126원을 제시하였다.
토론에서는 도의회 경제복지포럼대표 우승희의원은“조례안에 최저임금,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용어정의가 필요하며 생활임금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위원의 조건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전남본부 박주승정책국장은 “전남도의회의 생활임금제 도입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저임금·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전남도 장영식 자치행정과장은 생활임금제의 문제점으로 법률적 근거 미흡, 지자체의 재정 부담, 자치단체장의 인사상 권한침해 논란 등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신연순정책국장은“학교비정규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생활임금 도입을 모든 공공기관 특히 도교육청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고 다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