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전 장성군수의 욕설관련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7월10일 오후2시 제2호 법정에서 무고,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업무상배임, 공직선거법위반 죄로 재판을 받아온 김모 전 장성군수에 대해 김 전군수의 상고가 이유가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김모 전 장성군수의 형이 확정됐다.
형량은 항소심 판결대로 무고죄,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공직선거법위반은 벌금200만원(선고유예)이다.
김 모 전 장성군수는 지난해 욕설파문과 관련해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하여 무고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이와 함께 성문 분석 비용을 군비로 충당해 업무상 배임죄등으로 기소됐다..
김 모 전군수는 그동안 사과는커녕 언론인을 고소하고 군민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며 거짓말하고 장성군민을 속여 왔다.
이후 김모 전군수는 양심을 저버리며 법원의 1심,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끝까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모 전 장성군수는 이와 관련해 군민들 앞에 사과하고 언론인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장성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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