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모 전 장성군수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 김모 전 장성군수 상고 기각 판결
무고, 명예훼손, 업무상배임, 징역6월 집행유예1년 ‘확정’
  • 장성뉴스
  • 입력 2015.07.10 16:26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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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전 장성군수의 욕설관련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7월10일 오후2시 제2호 법정에서 무고,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업무상배임, 공직선거법위반 죄로 재판을 받아온 김모 전 장성군수에 대해 김 전군수의 상고가 이유가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김모 전 장성군수의 형이 확정됐다.

형량은 항소심 판결대로 무고죄,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공직선거법위반은 벌금200만원(선고유예)이다.

김 모 전 장성군수는 지난해 욕설파문과 관련해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하여 무고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이와 함께  성문 분석 비용을 군비로 충당해 업무상 배임죄등으로 기소됐다..

김 모 전군수는 그동안 사과는커녕 언론인을 고소하고  군민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며 거짓말하고 장성군민을 속여 왔다.

이후 김모 전군수는 양심을 저버리며 법원의 1심,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끝까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모 전 장성군수는 이와 관련해 군민들 앞에 사과하고 언론인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장성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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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2015-07-16 21:54:16
이런 철면피가 군수했다니 장성군민이라고챙피해서 말도못하것다 아는것이라고는 의원님박에몰라 국회,도,군의원11명박에모르는놈 군민들은 손톱밑에때만큼도모르는놈 의원님의원님허니 예산세워주아는데로세워중게 지기식구들만 보조금주고도종합감사에서이런놈그냥봐준가몰라성질나면핏대먼저세우는놈민주당군수헝게 보이는게당밖에몰라얼굴좀면도해서몰라보게하고다녀라민주당행사나쫓고지발얼굴좀내밀지말고꺼져콱춤배터

수양 2015-07-16 08:51:13
진실은 마 따로이 노니는 거다. 그래도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자 하는 분인데 그마 해라. 역대 어느 분 못지 않게 삼고초려 하믄서 군정을 살펴오셨다고 보는데...., 그 놈의 조석으로 하루에 수백번씩 민초들의 안부 전화만 했드라도 이런 고생을 안혀도 되실텐데. 운명은 기구한 것이여. 군정은 조용하게 물 흐르듯이

양수 2015-07-13 07:34:16
아이 시끄러워!!
이제 고마해라
다들 알고있잔아
양의 탈을 쓴 가면을 벗어라
겉으론 청렴 속으로 ???
자숙하고 조용이 지내라 그래야 장성이 발전이 있다

응원 2015-07-12 14:06:10
장성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신 민선 5기 군수님을 존경합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장성에 남아주십시오.
청렴하고 의로운 군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에 휘말렸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민선 5기 군수님 영원히 응원합니다

군민 2015-07-11 08:43:18
아이 시끄러워 저어떤 시끄러워여
완전 코메디
세상에 어떤 정신나간군수가 군민에게 욕을 했겠습니까
이건 완전대박 립서비스였는데
이젠 이걸볼수가 없으니

장성군민 2015-07-10 23:10:12
장성을 떠나시오.
군민을 속여먹고 법까지 속이려다 갈데까지 갔군.
군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장성을 떠나서 안보인데서 살아가거라.

광주사람 2015-07-10 19:11:38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잘난체는 다하더만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닐까????대법원 상고를 기각은 생각해 볼 가치도 없다는 것 이라고 판단한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