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25일 오전10부터 오후5시까지 장성군청 아카데미홀(4층)에서 이동 신문고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장성지역 상담에는 농림, 환경 건축, 도로 교통, 산업, 재정세무, 등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등 총13명으로 구성 상담을 실시한다 .
이동 신문고는 지리적 제약 등으로 서울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 접수 해결하는 현장 상담제도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차제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신분, 건의사항이있는분,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주민은 누구든지 상담 받을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하여 종전의 고충위와 청렴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2008년 2월29일 출범한 통합된 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업무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 국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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