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장성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39건의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장성군에 대한 감사결과 17명을 징계(2명)하거나 훈계조치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25억여원을 회수하거나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목조펠릿 설비 시공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2억3천4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해 채무 상환과 묘지 이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시공 업체에 자부담으로 공사비 8억6천524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3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2억3천400만원과 자부담분 미지급 공사비 3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각각 회수할 방침이다.
목재 펠릿은 목재 가공과정에서 생기는 잔재를 작은 입자 형태로 분쇄 후 건조·압축해 만든 난방용 재료다.
전남도는 또 이번 감사에서 장성군 모 양로원 종사자 10명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통근버스로 매일 오후 6시 퇴근했으면서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당 2천369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적발, 근무수당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전남도는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장성군 공무원 B씨와 관급자재 조경석을 구매하면서 예정가격을 부적정하게 산출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 C씨에 대해 각각 징계를 요청했다.
장성군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 310명에게 부과해야 할 과태료 1억125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은 파견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 업무태만과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장성군은 모 관광농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유원지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안전성 검사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바디슬라이더를 운영하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