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 숨지게한 30대母 징역3년 선고
생후 18개월 아들 숨지게한 30대母 징역3년 선고
  • 장성뉴스
  • 입력 2015.06.17 17:42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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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어머니 A(39·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아들을 살해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남편이 아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자신의 집 목욕탕 욕조에 아들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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