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군수 선거법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열려
유두석군수 선거법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열려
“변론종결” 장성군수 운명은…6월18일 항소심 선고
증인 2명 서로 엇갈린 증언 -- 누가 거짓말 하나?
  • 장성뉴스
  • 입력 2015.05.26 17:42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서 장성군민들의 시선이 광주 고등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5월26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201호 법정에서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군수를 비롯해 4명의 피고인과 변호인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모 식육식당 여직원 2명이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측의 심문과 검사측의 반대 심문이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식당여직원 김모씨는 “같은 식당에서 함께 일한 송모씨가 사건발생 얼마후 자신한테 사실은 이모씨가 식대를 계산했다” 며 사건발생 후 실토했다고 증언했다.

증인 김모씨는 같은 여직원 송모씨로 부터 이모씨가 식대를 계산했다는 소리를 얼마 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식당여직원 송모씨는 김모씨에게 그런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유군수가 식대를 계산했다고 거듭 증언 했다.

이렇게 같은 식당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한 증인 2명이 법정에서 서로 다른 증언을 하고있어 누구 1명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둘 중 한사람은 위증죄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모 식육식당에서 유군수가 식대를 지불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동안 관련 증인들의 진술내용을 보면.
▲식육식당 주인 이모씨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유군수가 식대를 계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 유군수가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경찰진술을 번복했다.

▲식당 여직원 송 모씨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당시 유군수가 식대를 계산 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송모씨는 검찰조사와 법정에서도 유군수가 카운터에서 식대 10만원을 식당주인 이모씨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 식당 여직원 김모씨는 당시 식당 현장에 없어서 누가 돈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 함께 온 손님 이모씨가 식대를 계산했다는 말을  동료 직원 송모씨로 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 했다.

이와 같이 식당 식비 계산을 두고 증인들은 서로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가 전체 선고 형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고로쇠축제 관련혐의에 대해 “축제행사 참여는 유군수와 공모한적이 없고 장사모 모임 연례적인 행사로 유군수와 무관한일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식육식당 식대 지불 혐의에 대해서는 유군수가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모임을 주선한 이모씨가 식대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군청 실과방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했듯이 모든 민원인이 누구나 방문할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호별방문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거 당일 투표장 방문혐의는 당시 선관위 제지로 바로 돌아갔으며, 예비후보등록 후 상가 거리에서 후보배우자, 사무장, 어깨 띠 착용에 대해서는 후보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무진에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로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8일 오전 9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멋진사나이 2015-06-11 16:32:32
식당종업원을 매수한놈들이 분명이 있을것이다 유군수가 낙마하면 바로 그자리를 노린놈들이 분명히있다,, ㅉㅉ 자질도없는놈들이,,,재보결선거는 장성군민의 세금으로 치러진다는것을 명심해야한다

곰탱이 2015-06-05 09:54:26
누가?곰탱이?

곰탱이 2015-06-01 12:05:48
현명한 판단을 해보자..무엇이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재선거만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이유인지..나도 군수 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수있다. 허지만 군 행정능력과 자기 스스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된다해도 군민에겐 도움이 안된다.군수는 그저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후손들에게 뭔가 남겨줄수 있는 그런 군수가 되어야한다.깊이 생각해보아야한다.. 우리 군민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것인지..

장성군민 2015-05-30 18:56:06
우리군을 위해 재선거는 안됩니다.
장성군수님,꼭 불의의세력,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건교부 2015-05-30 15:47:29
아무래도 군청보다는 건설회사가 더어울리고
노가다 기질이 있어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관운이 없는걸 누구한테 하소연 할까~
또, 2007년에도 글더만 2015년에도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구나.

장성양반 2015-05-29 17:32:06
나도 한번 나서볼라고? 그래서 좋구나...ㅎ 우리 장성의 비극이우...재선거는..
나는 나서면 누가 적이 없을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이놈의 지방선거가..누구든 출마해서 떨어진다 생각하고 나온이 아무도 없다... 출마=당선..이러는데...글쎄다...낙선해서 살림 거덜나고 한 사람 많더라...

한국인 2015-05-29 14:57:47
작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단체장이 5월 항소심 재판에서 줄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있습니다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박영순 구리시장,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이홍기 거창군수 항소심서 200만원 당선무효형선고
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형

장성군민 2015-05-29 09:50:13
사기친 증인이 분명 있네요.
허위증인들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십시오.
장성군민의 미래를 가지고 사기치는 행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자들 있다면 더 나쁜 넘들입니다. 모두 색출해야 합니다.

좀 머시기 2015-05-28 11:42:54
증인들권력따라 이랬다 저랬다. 위증죄 엄벌에 처해야 앞으로 거짓증언 없어집니다..

법학자 2015-05-28 08:31:34
선거법위반 한것은 사실로 보여지나 문제는 지난 선거법위반으로 군수직에서 낙마한 동종전과 이력이 있어서 참 걱정된다 그것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정의 2015-05-27 14:28:13
초보군수도 아니고
선거법 경험도 해봤고
법에 엄중함을 아는분이고
2010년 조작된 함정에도 빠져봤고
양이치같은 조직적 선거꾼이 있다는걸 알고있는데
유군수가 식당에서 밥값을 냈다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돼고 똥냄새만 진동하네요
2010년 선거막판 허위조작으로 판을 뒤집었던 경험이
이제는 이런식으로 조작해서 올가미를 쒸우려하다니
이제 군민들은 다 알겁니다
아니 진실을 알아야합니다

종업원 2015-05-27 14:02:33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찾는곳이 음식점이다.유난히 유군수가 낸것을 봤다는것은 누군가의 사주에 걸려든건 아닌지..재선거를 하면 누가 이득이고 수혜자가 되는지..더러운게 선거판이다..종업원이 자기 할일 제쳐두고 그것만 보았을까? 참...웃기는 것은 내가 쏘지도 않았는데 날보고 한턱 쏘앗다고하면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선거법은 참 웃기지.....
만약에 냈다고 한다면 ㅆ주고 뺨 맞는 꼴이지...근데 이게 이렇게 큰죄나?

진실과거싲 2015-05-27 12:11:49
진실을 거짖으로 이길려고 해서는 않된다.두번째 증인으로 나온 김모씨는 어느순간부터 거짖말을 하고있다.왜냐면 그사람은 당시에 식당에 근무하지도 않았다는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것 같다.그렇다면 식당주인이 처음경찰 진술에서 분명 유군수가 밥값을 냈다고하고
검찰진술에서 진술을 번복하고있고 송모 종업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군수가 식대를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여기서 상식적으로 답이 나온것 같다

빙산에일각 2015-05-27 11:31:18
발각디지않을뿐 누구나 이정도는???기초의원 선거가 더욱심각

거시기 2015-05-27 11:16:43
장선군은 건거법으로 10년은 후퇴한다. 누가 누굴 원망 하겠는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선거에서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장성 발전을 위한다면 장고를 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거시기 합니다.

나군민 2015-05-27 07:36:20
하여간에 밥값 정도도 지불할수없이 규제한 "호로자식법"이 문제이다,얻어먺는것은 괜찮고 사주는겄은 안된다.법을만든넘들이 지들 받아처먹을겄은 다받아 처먹고 줄겄은 안주겠다고 만든법에 유군수가 걸려든겄이군요,/증인들이 완전 갑 이군요, 말 한마디에 군수 직위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군요,허^허 세상참 ,,,,,,,,,

장성군민 2015-05-27 06:27:15
지방법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디 고법에서는 어떤판결을 내릴지가 궁금하다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법공부를 한 판사들이 얼마나 다르게 판결할까...기사내용처럼 한 식당에서 종사하고 있는 식당 증인 직원처럼 판사들도 서로다른 판결을 내릴지 누가 알까요

무슨 일이냐 2015-05-26 20:31:04
조그만 고을에서 한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싸움하는것이나 마찬가지니 이놈의 지방자치가 문제다..이웃을 서로 갈라놓고 웬수지게하고.. 이게 무슨 꼴이람..이렇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문제지...처음의 김통님의 생각은 참 좋은데 이렇게 엉뚱하게 발전이 되어가..우리 장성만이 아니고 선거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후유증이 너무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