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현재 자체 운영중인 55개의 위원회를 35개 위원회로 통ㆍ폐합하는 각종 위원회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 정비는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10월 2일 동법시행령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실시하게 됐다.
정비대상은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12개 위원회와 1~5회를 운영한 23개 위원회 등 총 35개다. 장성군에서는 최근 3년간 미 개최 위원회는 우선 폐지하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폐지 후 필요에 따라 회의로 대체한다.
또한 법령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고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도 최대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이를 통해 11월 10일까지 소관부서별 위원회 통ㆍ폐합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조례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난립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 및 비효율성의 폐단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위원회 정비로 위원회의 옥석을 가려 행정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권익을 신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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