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에서 장성군 전, 현직 군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에 피고인 김양수 전, 군수(공직선거법위반, 무고, 명예훼손, 업무상배임)와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201호 법정에서 공소사실 관련 심리와 변론이 실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양수사건 변론을 이날 종결하고 “오는 4월9일 9시30분에 201호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6시에는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항소심 첫 변론과 심리가 있었다.
변호인측은 항소이유를 밝히며, 정황과 추측만 가지고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며 무죄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측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증인 4명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3일 오후4시 장성군청과 식사비를 지불했다는 모 식육식당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군수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4월23일 오후4시에 증인심문과 함께 현장검증설명과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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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수자젹이 없는 사람이 한
행정에 대한 책임은
1심에서 무효형을 받으면 일시 업무정지를
하여야 신속한 재판이 되는대
대법원 확정재판까지는 정상적으로
군수노릇을 하니
어떠게 하든지 한달이라도
더해먹을려고 하니
재판은 길어지고
군정의 문제 군민강에 갈등
징역10월이 얼마나 변하겠요
심히 걱정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