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br>농관원에 신청하세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br>농관원에 신청하세요
  • 장성뉴스
  • 입력 2015.03.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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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담양장성사무소(소장 최홍기, 이하 ‘농관원’ 이라함)는   담양⋅장성 친환경축산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신청을 2015.3.2.∼3.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5길 49에 위치한 농관원(담양장성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9개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산양, 메추리알로 지급기간은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만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거나,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 사업에 선정된 농장은 20% 추가 지급된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시기가 종전 1월에서 3월 2일 ~ 3월 20일로 변경되었으며 (유기)3천만원/연간, 5회 지급으로 지급한도 및 지급회수가 증가되었으니 사업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전국 사업비 160억원 중 광주·전남 관내 341농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3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170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더 많은 친환경축산 농가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농관원 담당자(061-381-6060)에게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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