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돈을 주고 승진했다는 의혹으로 소문이 무성한 5급 공무원 A씨의 아내와 동생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용과 돈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가 땅을 팔아 승진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무성해 A씨와 B씨 등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 한바 있다.
경찰은 A씨가 2006년 6월부터 지난해사이 장성군 남면 녹진리 땅2필지를 1억천만원에 팔아 친인척 계좌로 입금한 정황을 파악하고 돈이 오고간 성격과 사용처를 추적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5일 장성군청으로부터 압수한 승진서열 명부에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 5명 가운데 A씨가 4등으로 돼있는걸 확인하고 이부분에대한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승진대가로 돈이 오고간 구체적 정황을 찾지못해 이번 의혹이 음해성 소문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금은 계좌추적 단계로 이와 관련 어떠한 혐의도 밝혀진것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라면 선 순위자가 승진하겠지만 경력이 짭더라도 격무부서 근무경력이나 업무처리 능력이 월등하면 후 순위자도 승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고 군수나 고위 공직자가 돈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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