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소장 정석원)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고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방안으로『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단풍철에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주정차․취사․야영)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오는 17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호남정맥 구간의 샛길출입과 야생열매 채취 금지 및 산불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암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내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