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전 장성군수가 군민에게 욕설을 하고도 잡아뗐다가 결국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죄, 명예훼손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죄가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나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점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관련법에는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그밖의 범죄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욕설을 해놓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성문 분석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체만으로도 죄가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김 전 군수는 해명을 너머 욕설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27일 군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징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XX, 어떤 XX야"라고 욕설을 했다.
욕설 사실이 보도되자 김 전 군수는 욕설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 대한 성문 분석을 의뢰해 "소리가 정확히 들리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욕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욕설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하고 성문 분석 비용을 군비로 충당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12월 12일 김 전 군수에 대해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무고로 징역1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백만원을 구형 했었다.
오래걸리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제 의원님의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지난번 선거에 불출마하신것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나
전화위복이란 말이 정말실감나네묘
도의원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장성을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주세요
이제장성에도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