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장성군 일원에 수렵지역을 지정해 순환수렵장을 설정 운영한다고 말했다.
수렵면적은 273.52㎢로 최대 수용인원은 911명이이다. 단 수렵지역일지라도 국립공원, 군사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렵을 제한된다.
수렵장 운영은 지난 2003년 이후 6년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렵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멧비둘기, 까치 등 총 10종이다.
포획량은 수류는 엽기내 1인 3마리, 조류(까치,어치,참새 제외)는 1인 1일 5마리로 제한한다. 수렵장 사용료는 포획동물과 수렵일수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을 뒀다.
장성군은 이번 수렵기간 중 본청을 비롯해 11개 읍면사무소내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수렵단체, 야생동식물보호원 등의 전담인력을 확보해 무분별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동장 회의 및 각종 주민간담회시 안내문을 배부해 수렵장 주변의 입산을 통제하고 가축의 방목도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1억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이 예상되며 사냥꾼들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