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전장성군수가 언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되레 무고 및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 지검은 지역 언론인(장성뉴스 발행인 등)이 무고 등으로 김모 전장성군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그동안 수사한 결과 10월15일 김모 전 장성군수를 무고죄, 명예훼손죄, 업무상배임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안평리 주민과의 대화때 욕설파문 기사를 보도하여 김모 장성군수로부터 고소당한 언론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수개월간 장성지역을 혼란에 빠뜨린 군수욕설파문의 진실이 이제야 밝혀지게 됐다.
그동안 얼마나 전 군수가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숨기고 거짓으로 군민을 속여 왔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심지어 당시 김모 전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욕설파문기사를 언급하고 소리공학연구소를 덜먹이며 정신병자 말까지 운운했다.
김모 전 장성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3월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지역 언론인을 고소까지 하여 큰 파장을 낳았다.
이젠 전 장성군수는 법의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동안 장성군의 명예와 군민들이 입은 마음 의 상처는 누가 보듬아 줄것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때다.
다시는 청렴을 외치는 고장에서 자치단체장 군수가 양심을 숨겨가며 거짓내용으로 힘없는 군민을 고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참조 : 아래 관련기사 클릭>
한편 김모 전군수의 첫 공판기일은 11월7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11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