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요양병원 안전점검을 허술히 한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4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모(50·여)씨 등 전남 장성군 보건소 직원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지난달 21일 장성군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현장 점검에서 소방 장비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점검은 세월호 침몰 이후 중앙 정부의 지침을 받은 전남도의 지시로 이뤄졌다.
효사랑 요양병원에서는 점검 1주일 후인 지난달 28일 새벽 불이 나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다른 환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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