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는 또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사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론·정정·사과문 게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W군민신문의 명예와 언론의 공적인 사명을 고려해 고발은 지양해 왔으나 편파·허위사실보도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다”며 “발행인과 편집국장의 자구적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특히 “W군민신문은 공정선거보도 위반으로 주의조치를 받은데 이어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며 “지난 4월 24일에는 근거없이 특정후보에 대한 ‘폄훼 보도’로 2차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의, 경고 또 경고가 가해져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치졸한 편집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이같은 문제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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