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양수 장성군수 부인 선거법위반 혐의 체포
검찰, 김양수 장성군수 부인 선거법위반 혐의 체포
수천만원 금품제공 혐의---막판표심 영향 '술렁'
  • 장성뉴스
  • 입력 2014.05.22 15:48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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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양수 전남 장성군수 후보 부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지난 5월20일 김 군수후보 부인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김양수 후보 부인은  선거 캠프 관계자 1명과 함께 A 모 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며, 오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양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캠프 측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수  군수의 부인은 최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남편을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2일 김양수 군수의 부인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는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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