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사설을 통해 특정후보를 근거없이 폄훼 보도한 ”장성 모 주간지를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4월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성 A주간지가 보도한 사설에 대해 “경고” 조치 했다고 밝히며, 면밀한 검증과 확인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단순 의혹보도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주간신문은 4월 14일 1면에 “사전신고, 등록 공정여론조사가 파렴치인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특정 후보에게 주관적이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 으로 알려졌다.
유두석 장성군수 예비후보측은 이에 대해 "근거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을 보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도" 이며 지역 언론의 책임과 공정성을 촉구하며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했다.
이에 앞서 장성 모 주간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이어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과 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되지 아니함”,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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