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장성 아무개 주간신문이 보도한 11건의 보도내용에 대해 제7차 위원회의 심의결과 선거 시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충분하거나 적절한 반론을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언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특정후보에 대해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주의를 촉구 했다.
장성 아무개 주간신문은 "유두석 장성군수 예비후보" 에 대해 사실 확인 없는 미확인 내용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당사자의 반론 없이 보도했다.
유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라며 지난 11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했다.
이에 앞서 유두석 예비 후보측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와 장성경찰서에 아무개 주간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수사의뢰 하여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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