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장성 모주간신문 “주의” 조치
중앙선관위, 장성 모주간신문 “주의” 조치
반복적으로 불공정 편파보도 '선거법 위반'
  • 장성뉴스
  • 입력 2014.04.16 19:36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두석 예비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연속적으로 개재한 장성 아무개 주간 신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장성 아무개 주간신문이  보도한 11건의 보도내용에 대해 제7차 위원회의 심의결과 선거 시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충분하거나 적절한 반론을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언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특정후보에 대해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주의를 촉구 했다.

장성 아무개 주간신문은  "유두석 장성군수 예비후보" 에 대해 사실 확인 없는 미확인 내용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당사자의 반론 없이 보도했다.

유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라며 지난 11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했다.

이에 앞서 유두석 예비 후보측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와 장성경찰서에 아무개 주간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수사의뢰 하여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