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군수 언론사 트집잡기 이제 그만해야!
김양수군수 언론사 트집잡기 이제 그만해야!
장성뉴스 불공정 보도한다 이의제기 “기각” 결정 당해
언론 길들이기는 구시대적 발상, 통큰 정치 바란다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4.04.09 18:28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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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장성군수
얼마전 김양수 군수가 자신의 욕설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인을 고소하여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해 중앙선관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했다.

김양수군수는 장성뉴스가 보도한  “장성군 부적정 행정수두룩” “김군수 언론인 고소는 적반하장“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등 보도 기사에 대해 지난 4월4일 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에 장성뉴스가 불공정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하였다

보도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4월8일 심의회를 개최하여 김양수 군수가 장성뉴스를 상대로 이의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인(김양수군수)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 처리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보도심의위원회는 장성뉴스가 선거를 앞두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린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성뉴스가 공정하고 바른보도를 계속해주길 당부했다. 

군민과 네티즌들은 "공정한 보도 바른신문을 지향하며 장성지역 소식을 사실대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장성뉴스를 군수가 자신의 입맛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트집 잡아 고소, 고발하고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로, 장성군수 공인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여론이다

비판과 견제가 생명인 언론기능을 크게 위축시키기 위해 사사건건 트집 잡아 언론에 재갈을 물려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군민의 눈과 귀를 막아 어떤 행정을 펼치려 하는지 김양수군수의 솔직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는 '공인'과 '사인'을 엄격히 구분해야하고 공적업무에 관련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직자는 곧 공인'임을 못박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에 불만이 다소 있더라도 '공인' 입장에서 법적 쟁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으며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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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야 2014-04-16 07:35:18
헷갈려만 입다물고 있으면 순리데로 흘러 갈것을 혼자 경거망동 하지 마시라~

군민 2014-04-14 12:06:05
거짓말 하는사람 장성군수 할 자격 없습니다

향우 2014-04-12 08:09:04
진정하라고 막 그냥 대서특필해놓고 제3의 기관에서 이의가 받아들여 지지않으면 그게 그거고 나는 잘했으니 너는 잠자코 있어라 해갈려 버려요. 진정으로 포청천이 말하느니 장성의 언론이여 비평으로 얼룩지고 군민과 향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말고 정론을 펼치시길 기대하며 군수가 편한 마음으로 군민과 함께 군정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 하여주소서 50만 향우

혼돈 2014-04-11 15:12:49
유두석후보 당에끝까지 남아서 경선을 해야하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지
머리아파요 기대하시라 흥미진진 개봉박두~~~

사학자 2014-04-11 12:58:22
장성군사에 길이길이 남을
불후의 명언!

"아이~ 시끄러워~!"

2014-04-11 12:42:36
너가 머리아플일 아무것도 없다.
김야수 군수님이 눈치보기 저울질 할 일이다.

공천안돼 2014-04-11 09:08:03
김황식총리 생가 복원 전국망신
국가청렴도 추락
사창 유치원 특혜로 국민권익위 고발
친환경 인증비리 부군수 구속
안평 주민 개인정보유출
안평주민에게 공개장소에서 주민욕설
사실보도 언론인 고소

황룡인 2014-04-10 15:17:12
소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썼다고
고소를 하는등의 행위는 용납이 안된다. 언론인을 압박하는 단체장이 군민들한테는 얼마나 함부로 할것인지 안봐도 비디오다.

안아퍼 2014-04-10 13:56:12
고소, 무고에 법정 다툼 앞둔...
주민에 욕설, 거짓말 공심위에서 들통 날텐데...

머리아파 2014-04-10 13:10:48
새정치민주연합에 남아 있자니 자신이 없고 또다시 탈당하자니 명분이 없고 골치 아프네

허위사실유포 2014-04-10 09:43:36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아! 이! 시! 끄! 러! 워! 가 걱정된다.

아이새끼 2014-04-10 09:39:55
아이새끼 저 어떤 새끼가 ..
난 분명히 아이 시끄러워라고 했는데
아이 새끼 저 어떤 새끼운운하는거야

내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주민도 있고, 의원, 기자도 있는데 그런 말을 했겠어?
제발 좀 날 깎아내리려고 하지마
내가 검찰에 다 고발했어.
곧 결과 나와
소리공학연구소에서 정밀하게 했다고..

군수 2014-04-10 08:55:12
군수님 답변 부탁 합니다. 당신 이야기만 하지마시고 위 사건 답변 하시오 어명이요

찌라시 2014-04-10 08:46:48
왜곡보도하며 김군수 찬양하는 신문은
티에프팀 회의에까지 참석시키고...
하긴 여론조사 미끼로 돈 끼리끼리 ..

황룡강 2014-04-09 19:54:16
방도배를 했는데 벽지무늬가 완전일색이구만.....!너무나식상해..

인간 2014-04-09 19:52:13
막 물어뜯기. 아니면 말고식 고소 고발 좋아하는사람들 군민이 외면 할 것입니다

홍길동 2014-04-09 19:21:03
여러가지 하네 그렇게 자신이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