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2014년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제8조8항 직무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발표시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여론조사 공표시)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3월21일 00군민신문이 장성, 함평, 영광 군수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독 장성군수후보 여론조사는 발표하지 않자 지역 정가에서는 확인 되지 않은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유두석 장성군수 예비후보 희망캠프 관계자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사공정심의 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장성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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