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주간신문 장성군수선거 여론조사 말썽
표본크기도 고무줄? 줄었다, 늘었다
모 주간신문 장성군수선거 여론조사 말썽
표본크기도 고무줄? 줄었다, 늘었다
선거법 무시 여론조사발표 위법성 드러나 선관위 조사 중
  • 장성뉴스
  • 입력 2014.04.07 19:48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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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개 주간신문사에서 장성군수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7일 자사 주간 신문에 크게 보도 하였으나 군민들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다.

아무개 주간신문은 지난 4월4일부터 이틀간 조사기관 비전코리아 솔루션에 의뢰하여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C예상출마자 48,8%,  A군수예비후보37,6%,   B군수예비후보3,9%,  모르겠다9,8%라며 자사 주간신문에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군민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기본이 되는 표본크기가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것은 이상한 일로 조사결과 수치와 직결돼  후보 적합도 수치도 당연히 변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아무개 주간신문은 장성군의 여론이라고 말하며, 모 예상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 질주 하고 있다.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등 크게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군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무개 주간신문은 여론조사결과 발표 전 선관위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mbshome/mbs/nesdc/index.do 홈페이지에 여론조사결과 내용을 등록하여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를 위반시 공직선거법 108조 7항 256조에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표본추출과 질문내용도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 응한 응답자 분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 할 수 있도록 피 조사자를 선정하여야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된 연령대별 ,성별 표본의 크기에 따라 오차를 보정해야 함에도 등록 전체를 무시하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군민들이 이번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표본추출 방식 및 개별 응답자 자료 등 결과의 근거가 되는 원자료를 공개 촉구하고 있는 이유다.

여론조사는 조사방식의 차이, 표본의 대표성, 낮은 응답률 외에도 조사 시기, 조사기관, 가중치 부여 등 자료처리방식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변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 수치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군민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여론 끌어올리기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는 신문사들을 가려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접촉방법, 조사일시와 조사방법, 응답률, 연령대,성별 표본크기, 여론조사 데이터 전반이 공개되지 않는 조사결과는 유권자들에게 혼선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발표 의문점에 대해 짚어본다

▲4월7일 모 주간신문에 공개된 여론조사 방법 내용
2014년 4월 7일 아침 모 주간신문에 배포된 내용 중 여론조사기간이 4월 4일과 4월5일 이틀간 조사했다고 신문 지면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아래는 하루 1일 조사했다고 나왔다.

아래 사진은 오후 4시 이후에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한 내용을 그대로 화면 캡쳐한 것이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게 신고 되었다고 판단했던 모양이 였는지 오후 7시쯤 선관위 공정심의 위원회에 기존의 신고내용을 삭제한 뒤

아래의 내용대로 표본크기가 보도된 내용과 다르게 1003명에서 1052명으로 바뀌었으며 한명도 응답이 없다고 신고했던 20대가 30명으로 늘어나고  연령별로 응답자 수가 탈바꿈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에 응답자 수가 1003명에서 1052명으로 변했다가  아래의 선관위에 등록된 표와 같이 조사시간 8시간만에 31,727통의 전화를 걸어  정상적으로 응답했다고 하는 숫자인 피조사자 접촉자 수가 1219명으로 신문보도내용이나, 조사했다고 신고한 내용과  너무 어이없는 숫자가 표기된 것이다.

신고한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기간이 4월 5일 단 하루로 그것도 8시간동안 조사를 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는 신문에 발행된 내용과 같이 1003명이였다.
그런데 이상한건 보도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에 응답했다고 하는 20대가 한명도 없는 내용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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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2014-04-08 00:30:42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설계서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최초 등록 개시일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한 이후부터입니다.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 전 7일 이전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정당이나 방송사ㆍ신문사 등의 경우 여론조사 사전신고 대상은 아니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면 그 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후보자 등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공표ㆍ보도목적이 아닌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고할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나 선거일 당일 출구조사 등 등록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이 아닌 때 공표ㆍ보도하는 여론조사는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정한 2014-04-08 00:32:43
등록 내용

여론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 작성ㆍ결과분석 등 중앙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 방법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여론조사 기관ㆍ단체명, 조사의뢰자명, 여론조사제목, 공표ㆍ보도예정 일시 등을 입력한 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결과분석 자료 등을 파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등록된 붙임자료는 해당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정한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부터 24(정기간행물등은 48)시간 이후에 외부에 현출됩니다.

벌칙 (선거법 제256조)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제1항)
◦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제3항)

군민 2014-04-08 06:20:21
표본크기가 변하면 당연히 군수적합도 수치도 변해야 하는데 어찌된일인가
미리 후보별 적합도 수치를 정해놓고 아래서 부터 짜맞추기 한것아닌가요
빨리 부랴부랴 월요일자 신문에 나오게 하다보니 후보별적합도 %수치가 신문에 잘못 나온것인가요, 큰일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모든것이 밝혀지겠지요, 선관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하는는것이 군민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라 봅니다.

홍길동 2014-04-08 06:44:06
3월24일자 신문에는 왜못내고 2주간 연구하고 거짓으로 수치 짜맞추기해서 신문낸놈 그냥 놔둘수 없어,도지사 나온다는 모 후보 낙선운동 벌여야 되겠구만 장성군민을 니그덜 마음대로 조정할려고 이런 나뿐 신문 폐간하고 사죄하도록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칩시다

찌라시 2014-04-08 07:32:33
선거때마다 여론을 호도하고 군민을 기만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찌라시를 군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상대에 대해서는 비방과 헐뜯기로 일관하고 현 군정에 대해 타 방송이나 언론에서 수없이 지적하면서 방송보도되었던 이슈에 대해 그 찌라시에서는 전혀 그와 관련된 기사를 읽어 본 적이 없다. 전형적인 찌라시~~

장성군민 2014-04-08 07:45:55
지방선거를 맞아 그 무엇보다더 정확해야할 모신문 여론조사가 의문투성입니다.
장성선거관리위워회, 그리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의뢰 발표한 해당주간신문사에게 질의합니다. 주간 신문에 나온 발표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곳에 나온것이 맞습니까? 여론조사 결과자료를 근거로 신문에 맞게 보도 해야하는데 그렇치 않고 신문에 먼저 보도하다보니 수치를 맞추는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장성인 2014-04-08 08:00:54
우리집에 여론조사한 시간이 오전 10시 이전에 했는디 공표한 내용에는 4.5 13시~21시라고 했는디 뭣이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도 모르것그만이라우

장성군민 2014-04-08 08:30:40
신문사에 여론조사를보고 왜이리 흥분들하실까 결과는 투표로써 결정하면 될것이지 이렇케 흥분들하시는걸보니 선거결과는 뻔한것같네요.선거판세가 한쪽으로 기우니까 목숨이 위태로운사람들처럼 난리군요.어떤사람이되든 우리 장성군민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선량을 군수로 맞이해야 할것입니다.

선거 2014-04-08 08:47:46
여론조사 사전 선거 운동이다 허지마라 허지마. 누구를 위해 하는 거여

애향운동가 2014-04-08 09:33:44
타지사람이 장성에 와서 물을 흐리고 병들게 하네요, 큰일입니다 어쩌다 장성이 이렇게 됩습니까

헹가래 2014-04-08 11:18:03
뉴스를 보면 맨날 반대이사 내용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이러케 흑탕인데 누가누구를 비판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하여튼 밖에서나 안에서나 현 군수가 군정을 잘한다고 하니까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것이라고 본다. 또 밑어보고 싶다

아무개 2014-04-08 11:19:01
이런 오밤중에 버티고개 나앉을 넘덜! 병자년 건방죽을 떨어도 전국적으로 떨넘덜!
여론조사 결과가 뒤바뀌어야 직성이 풀릴넘덜! 고만 좀 해라, 4년전에 아무개가 아니라 저무개 주간신문은 여론조사? 이보다 더 했단다. 저무개넘덜은 조사 결과가 거꾸로 뒤바뀌면 조용할려나?

판사 2014-04-08 11:38:40
여론조사기관에서 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했는데, 잘 알지 못하고 성급히 등록 안했다고 보도 한것은 상대후보를 낙선 시키기 위한것으로 선거법위반이다. 등록방법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선관위 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장성골 2014-04-08 11:43:13
등록후 공표는 48시간후에 되는것이다 그런데등록안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는것은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아야한다

모르쇠 2014-04-08 13:41:26
여론조사란 내가 알기론 표본조사를 하는거임다. 보통 500명 또는 1000명 쪼 몇명 이런식으로 하지요 역지사지라는 말 생각나는데 나한테 유리하면 좋고 아니면 싫고 그럴게 아니라 이겨불면 되는데 뭔 말이 마는지

도대체 2014-04-08 13:42:33
전화로 물어봤다는 숫자도 안맞고
전화로 8시간동안 31700명이나 전화를 했다는것은 말이 안되니까
빠른시일내에 여론조사기관에 이야기 하여 숫자를 제대로 맞춰주세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조사했다고 할려면
장성군민중 유선전화 할수있는번호가 20,000정도이고
상가 및 사업장 까지 포함하면 여론조사 전화를 28000명정도 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중에 정상 응답자 수가 몇명이였다 라고 해야맞습니다

군민 2014-04-08 16:36:37
여론조사 맛사지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세대수 2014-04-08 18:07:50
장성군의 세대수가 2만명인데
유선전화라면 2만명을 전화했을것인데
어떻게 해서 3만명 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지
전화 안받으면 한데 또하고 한데 또하고 그런식인가요?

여론조사 2014-04-08 22:54:42
여론조사 해보세요 그러면 될것 가지고 ㅉㅉ

선비골 2014-04-09 05:19:05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듣고 보이는게 마음에
현상뿐이라더니
선거가 되니 온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