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장성군청 공무원 B모씨 검찰에 고발
선관위, 장성군청 공무원 B모씨 검찰에 고발
현직군수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문자 불법 발송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4.02.28 17:32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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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선관위는 28일 장성군청 공무원 B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광주지방 검찰청에 고발 했다.

장성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공무원B모씨는 제6회 지방선거 100여일을 앞두고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장성군수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현직 군수에게 유리하게 나타나자 이를 알리고자 선거구민600여명에게 2차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 으로 대량 발송한 혐의다.

공무원 B모씨는 2월24일,25일 향우, 사회단체회원 등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대량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성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발신번호390-00**의 동일한 내용의 문자발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 이남오 지도과장은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하여야할 공무원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편에서 서는 등 상호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공무원의 줄서기나 줄 세우기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24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의 왜곡과 선거과열의 주요원인인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흑색선전, 줄세우기와 조직적 선거운동에 대해 배후까지 엄정수사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조건 입건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에 대해 징역역형을 구형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제60조(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것은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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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2014-03-13 13:02:49
네거티브를 할려면 제대로 된 자리에서 해야지
이곳은 궁무원이 선거개입한 기사가 있는자리고
유 전군수기사는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유군수에대한 글은 관련 기사를 찾아서 해야지 티가 안나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암데나 네거티브를 하니까
우리 현 군수님께서 욕먹는거 아닙니까?
제발 티가 나지않게 어디에 덧글을 어떤내용으로 올려야 하는지 생각좀 하고 올리세요

작별 2014-03-13 05:59:29
수의계약 뒷돈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받은것이 관행이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신 유두석 전군수님, 그동안 존경 했던것 취소합니다 .그리고 결별합니다 .챙피합니다

개장수 2014-03-11 12:25:13
주인말 잘듣고 충성하는 개 삽니다.

처음처럼2 2014-03-11 06:56:01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관행이라고 하시고
선거법위반으로 낙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이
장성을 이끌겠다고 하시니 명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에이~~~ 2014-03-10 23:45:31
에라이~~~ 쯧쯧쯧~~ 더 무슨 말이 필요하리... 선거가 뭐길레~~~

제대로 2014-03-09 22:44:08
공무원이 알리는것은 잘못이지요.하지만 방송국에서 의뢰하여 방송한것을 여론조사가
잘못됬다고 웃기는 짜장면이구려...
좀 티가 나지않게 하시구려ㅉ ㅉ ㅉ..

처음처럼 2014-03-09 20:58:05
도대체 얼마나 불리하길래 공무원이 저런짓을 했을까요?
법을 아주 잘아는 공무원이 목숨 내걸고 선거운동 하는걸로 봐서
여론조사와 실제 민심은 많이 다른가 봅니다.
여론조사를 무엇을 어떻게 물어서 조사했는지는 어디서 찾아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가 잘못되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무모한 짓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면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 못된 짓을 할 이유가 없지 않니까?

최판사 2014-03-08 00:14:37
인맥이 많으니까 유군수하고 이청군수때 전남 22개 시군중에서 예산규모가 장성이 19위였나요 , 그래도 김양수군수님께서 예산규모 14위까지 올려 놓았는데 거짓말 이제 그만하세요 . 거짓말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정말! 2014-03-06 17:38:22
그렇게 조급했던가?
이러고도 군민을 볼 낯이 있나요?
아들, 딸에게 당당히 고개를 들 사람이나요?
반칙 범한자 퇴출!
이번만은 공정히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선비골 2014-03-05 06:20:34
댓글에는 자기의견을 개진 할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글을 올리신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예의와 품격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그 조직원의 수준을 가름할수 있습니다
선거는 선거뿐입니다 누가 되었다고 세상이 크게 변할까요
소신에 맞은분이 있으면 순수하게 도와주면 됩니다

황룡면 촌놈 2014-03-04 19:49:32
나 .. 장성군민이여.
느그들이 군수에 출미해서 군수되냐. 왜,왜 남 출세할려고 하는데 옆에서 느그들이
지랄이냐,
조용히 좀 살자.

최 판 사@ 2014-03-04 17:50:21
얼굴이 아무리 안보인다고 욕설이나 저속적인 글은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타 시군에서 이런 글들을 본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런 일입니까.제발 장성군민의 긍지와 자부심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부탁디립니다.

최판사나 2014-03-04 13:24:24
선관위을 검찰에고발한다 이말인가?
공무원으로 군민을위하는건 평시에 잘하는거고 선거가100일 남았는데 쪼다같은짓한게 잘헀다고 그게무슨큰죄냐고 !. ㅆ부랄 세눌당스럽네 댖글의효과가 얼마나 되냐고 문자발송이 군민을위해서라고 튓!! 충성하다 좆대는수가 있다는게 이런거여 빙싱갖은 ㄴ ㅗ ㅁ.

최고판사 2014-03-04 12:42:51
법의 잣대는 위반의 경중인데 허위사실도 아니고 무고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알수 있도록 이미 보도된 사실을 갖고 문자를 보낸것이 무슨 법에 얼마나 크게 저촉이 될까요 . 악법도 법이기에 그렇게 보이지만 아주 가벼운 것이라 생각됩니다.만약 객관적 공정한 사실은 공무원이 적극 알려야 한다고 법이 되었다면 상을 받을수도 있는 일입니다.

최판사 2014-03-04 12:32:54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니까. 고발해서 스트레스나 해소해볼려고 한것 같은데 자꾸 떨석 떨석하면 지지율 차이가 난다는 것이 더 홍보가 만이 될텐데 참 답답한 사람들만 모였그만

어차피 2014-03-03 06:39:11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는데
후보도 진골잇고 헌골있네
군민들이 그렇도 모를줄 알고
차라리 새모당으로 가시지

선비골 2014-03-03 06:35:36
선비의고장 장성인은 절개와 신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 하던 사람들에게는 날벼락이고
집봉위에 날아가버린 닰 쳐다보기가 되었습니다
현명한 장성인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황룡면민 2014-03-02 21:13:31
기초단체장선거 무공천한다니 천만 다행이다고 하겠다.똑 같이 무소속이니 유군수님 지지율 더 올라가겠다.조금만더.......

오 호 통 재 라!!! 2014-03-02 21:07:15
지방선거를 능력과 자질,실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지. 맨날 상대 후보의 헛점이나 약점이나 잡을라고 하고 있으니.선거가 제대로 되겄습니까.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정정 당당하게 하심이 어떨련지요.

군민의 2014-03-02 12:57:23
장성에 참좋은일 같습니다
기초선거 없앤다는 말도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