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공단 전남북부지사(지사장 김양)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희귀난치성질환 등록대상은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할 경우 건강보험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을 받아야 하며, 다음달 30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09년 10월 1일부터 미등록자는 입원 시20%, 외래진료 시 30~60%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된다.
등록절차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작성 후 EDI 대행 신청, 공단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으로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의 민원마당에 게시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전남북부지사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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