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장성 부군수 집행유예 선고
법원, 前장성 부군수 집행유예 선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 모면장 벌금2천만원
  • 장성뉴스
  • 입력 2014.02.05 13:02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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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5일 친환경농산물 허위 인증을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구속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 박모(60) 전 장성 부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부군수는 전남도청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승진을 노리고 직원과 인증기관을 동원해 375개 농가에 거짓 인증하도록 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부군수 주도로 장성군은 작년 하반기 인증 실적의 86%에 이르는 8㎢를 거짓으로 채웠으며 그걸로 전남도로부터 '친환경농업 우수상'과 포상금 1억5천만원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실한 심사로 인증을 남발해 행정기관의 예산을 낭비하고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려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부실한 심사로 인증을 남발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환경 관련 업무 담당 장성군 공무원 선모(60)씨에게 벌금 2천만원, 인증기관 관계자 남모(71)씨와 최모(53)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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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2014-02-07 07:56:59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시기에 웬 승진을 노리고 무리한 일을 했을까요
부군수님 고생많으셨네요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만 판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제만 남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