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G마을 김모 동장이 주민 동의없이 가짜 허위서류를 만들어 마을 땅을 팔아 말썽을 빚고 있다.
관계 법령에는 문중재산이나 마을공동재산을 팔기위해서는 마을 주민총회를 열어 승인을 받은 후 총회규약서와 결의서등을 반드시 첨부시키도록 되어있다. 그래야만 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김모 동장은 오랫동안 자신이 경작해온 G마을 새마을회 소유의 논1,588㎡ (장성읍 영천리 1528-12)를 비축기지사업과 관련해 농수산 식품부에 팔면서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마을 주민 총회 규약서와 주민총회 결의서를 자신이 마음대로 허위로 작성에 장성군에 제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김모 동장은 마치 주민총회를 열어 결의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동네주민 9명을 대표자로 주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거짓으로 작성해, 자신이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주민들의 목 도장을 주머니에 넣어와 군청 친환경농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동장은 22년 동안 연속적으로 마을동장으로 일하면서 평소에도 일부 주민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법령위반사항을 저질렀는지 궁금하다는 지적이다.
김모 동장은 마을 새마을회 소유의 논을 팔 목적으로 허위로 가짜 주민총회 결의서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가족까지 동원하고 심지어 집에 가만히 있는 정신장애인까지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민대표자로 넣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자신을 토지 매매대금 수령자로 정해 보상금8천8백5십만원을 수령했다.
새해 1월1일 마을 정기총회 결산서에 토지매매 대금이 수입으로 표기되지 않은점을 확인한 주민이 이튿날 군에 확인해 본 결과 동장자신의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다행이 통장으로 입금된지 이틀 만에 문제를 제기해 금전적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모 동장은 보상금 일부(영농손실보상금)를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은 주지 않아야 한다, 절반이라도 주어야한다며 논란이 가열 돠고 있는 가운데, 동장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일에 대해 금전적 피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 마을 재산을 맘대로 팔기위해 허위로 하지도 않은 총회의결 서류를 만들고 거짓으로 마을대표자를 선정해 이전서류를 만들어 마을공동재산을 마음대로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 주민은 “이렇게 몇 사람의 이름만으로 마을공동재산이 팔리게 된다면 걱정이다”며 오래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20년 넘게 마을 일을 본 동장이 주민들을 핫바지로 생각하고 무시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마을공동 재산이나 문중 재산을 매각하기위해서는 총회 회의록과 결의서, 규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주민10명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동재산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허위로 조작해 만든 서류를 장성군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을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과연 군에서 이번 일에 대해 계약실적을 올리기 위해 알고도 모른 체하며 계약 성립을 위해 어쩔수 없었는지 장성군의 속내가 궁금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민들은 부동산을 사고파는 업무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누구든지 사문서를 위조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수 없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실정법 위반에 대해 철저한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최 일선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이동장님들의
명예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런 나쁜놈을 그냥두면 되겠어요,
큰집에 보내서 두고두고 반성을 하도록 법적조치를 해야지요,
참고로. 이동장을 너무 오래 하고 계신분들 한번쯤은 스스로 자신을 뒤돌아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