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 장성뉴스
  • 입력 2013.11.26 19:24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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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소득 : 사업자가 전년(2012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재산은  ’13.6.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번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결과는 지역가입 92만6천 세대 중 24만7천 세대(26.7%)의 보험료가 오르고, 14만1천 세대(15.2%)는 내려가며, 53만8천 세대(58.1%)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서류 :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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