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선관위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장성선관위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 장성뉴스
  • 입력 2013.11.18 08:07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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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 전입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고 밝혔다.

선괸위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문을 발표 했다.

[안 내 문]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13. 11. 17.)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14. 5. 20.)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공직선거법」제247조]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등에 따른 불이익
○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393 - 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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