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서장 박영덕)는 12일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로 정모(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성군 삼계면 소재 D농원의 대표인 정씨는 직원들과 짜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허위서류를 작성, 장애인 4명의 고용장려금 4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들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했으면서도 그 이상을 준 것처럼 꾸미고,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