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1,104건 6천5백만원에 이르던 사업장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올해는 1,218건 7천만원 전년대비 7.7%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적인 주민세 부과액도 18,896건 1억3천6백여만 원에서 18,880건 1억4천여만 원으로 증가했다.
장성군은 “기업유치는 세수증가 뿐 아니라 고용인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대단하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 기업을 우리고장으로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읍면에서는 카드(BC, 삼성, 현대, 신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싸이트인 위택스․농협․금융결제원과 텔레뱅킹(☎1588-2100)등을 이용하여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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