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부장검사)은 인증기관을 동원해 거짓 인증을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박모(59) 전남 장성군 부군수를 구속기소하고 장성군 공무원 선모(J면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성군 부군수인 박씨는 전남에서 친환경농업을 역점시책으로 삼으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공무원의 인사자료로 활용하자 인사 상 혜택을 받기 위해 거짓인증을 주도했다.
박씨 등은 읍·면사무소 담당직원을 동원해 농가가 작성해야 할 영농일지, 생산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주고 농약을 계속 사용하던 토지에도 거짓인증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거짓 영농자료를 대신 작성해 주며 자괴감을 느꼈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장성군 박 부군수와 공모한 인증기관은 거짓 인증의 대가로 보조금 3억여원을 지급받았고 2012년 하반기 인증면적의 86%에 해당하는 8.09㎢에 대해 거짓인증을 받아 전라남도로부터 2012년도 친환경농업 우수상(포상금 1억5000만원)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다른 브로커들은 농가들을 찾아가 '농자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끌어들여 거짓인증이 가능한 인증기관을 소개해주고 농가 당 15~25만원의 소개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기관은 브로커에게 인증보조금의 30%를 소개비로 지급했고 일부 인증기관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시험 성적서를 불검출로 조작하거나 검사시료(농산물토양수질)를 바꿔치기 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에는 농산물이 경작되지 않는 토지, 묘지, 아스팔트 도로, 저수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같은 적발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보조금이 국고로 환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의 친환경인증면적을 늘이려는 실적지상주의, 지자체가 친환경농업 관련 비용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보전해 줘 농민의 자부담이 거의 없어 범죄의 사슬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양수 장성군수는 지난 10월14일 검찰에 출두하여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