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과 관련한 비리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로 박모(59) 전남 장성군 부군수를 10월 8일 구속했다.
박 부군수는 친환경 인증 업체 및 농가 지정과 관련,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하도록 해 특정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부군수가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장성군청 부군수실, 지역경제과 등을 압수수색해 친환경 인증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검찰은 친환경 인증 사업의 비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공무원이 연루된 지역은 장성군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허위 문서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민간인증기관과 컨설팅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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