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공원 내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보호구역』출입 및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을성수기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취사, 야영,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한 후, 10월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내 특별보호구역 출입행위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고,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특별보호구역 내 출입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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