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종합감사 결과 화순, 장흥, 장성, 진도 등 4개 군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해 공무원 320명을 징계 및 훈계하고 100억여 원의 재정상 조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대형공사 감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 14명을 주의·경고하고 횡령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집 원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진도군은 방파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며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 계약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흥군의 A어린이집은 상해보험 적립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3천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성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할 때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용역비에 국외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순군에서는 지자체가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4개 군 모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 발주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가 지적됐다.
방옥길 전남도 감사관은 "공직 사회에 남아 있는 무사 안일과 도덕적 해이,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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