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 일제조사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 일제조사
농어촌 장성지사, 읍·면 38,750필지, 6,796ha 신청농지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3.09.09 19:44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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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심재록)는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사업과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이행여부 일제조사를 10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장성지사에서는 장성군 11개읍·면 38,750필지, 6,796ha의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신청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와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약정 체결한 281필지에 대하여 타작물 재배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3%정도 상승한 지급단가로 농업진흥지역안 850,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0,102원/ha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당해연도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산지 쌀값과의 차액 85%에서 쌀 80kg(1가마)당 고정직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3가마를 기준하여 지급하게 된다.

심재록지사장은 “그동안 현장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의해 나갈 것이며, 연중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앞으로도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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