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야산 휴경지에 수십톤의 가축분뇨가 무단투기 방치돼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 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장성읍 B양조공장과 식품공장이 인접해 있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심각하다는 여론이다.
28일 신고를 받고 장성군 환경지도 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가축분뇨가 비닐로 덮어진 채 그대로 방치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단속을 하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누군가 매년이곳에 가축분뇨를 무단투기 하여 심한 악취와 침출수가 흘러나와 수많은 벌레와 해충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오염된 침출수는 그대로 인근 하천을 따라 빗물과 함께 상수도 보호구역인 황룡강으로 유입돼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장성군의 환경지도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에 의거 반드시 구조물의 천장과 바닥 및 벽은 누수 되거나 빗물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게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갖춘 시설에 처리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을 어기면 행정당국의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장성군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제재조치 대상지역으로 지정된바 있다
장성군은 그동안 제재조치를 해소하기위해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오염부하량 해소를 위해 퇴비화 시설등을 농가에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금년 3월 수질오염총량제 규제가 해소되게 이르렀다.
장성군은 앞으로 지난 일을 거울삼아 가축분뇨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 단속이 뒤따라야 할것으로 보인다.



▲28일 군청환경 지도담당 직원이 다녀간 후 비닐로 덮어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