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S농협 임직원 구속 업무공백 장기화
장성 S농협 임직원 구속 업무공백 장기화
조합장구속에 이어 전무까지 법정구속
  • 빈장모 기자
  • 입력 2013.08.23 14:37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22일 광주지방법원(판사 장찬수)은 인사 승진대가와 관련 금품을 주고 받은 혐으로 지난 7월10일 검찰에 체포되어 19일 구속 기소된 장성S농협 K조합장 법정심리 공판에서 조합장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하고 불구속 기소된 J전무를 업무상 횡령혐으로 법정구속 했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삼계면 S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해 온 조합장 K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승진과 관련 직원 김씨 등 3명으로부터 1,230만원(500만원,500만원,200만원,상품권3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뇌물수수) 다.

이후 K조합장은 받은돈을  각자 개인통장으로  다시 돌려준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법정구속된 같은 농협 전무 J씨는 개인적인 사업실패로 발생한 금융권 채무를 갚기 위해 2010년4월부터 2013년2월까지 56회에 걸쳐 조합돈 2억93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무 J씨는 실제 카드대금을 입금 하지 않고 카드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시제를 이용해 카드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카드돌려막기를 위해 조합돈을 횡령한 혐의다.

이날 재판장은 농협 고객돈을 개인 것처럼 맘대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죄질이 아주 나빠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S농협은 이같이 조합장에 이어 전무까지 구속되자 조합 업무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농협은 현재 조합장구속으로 순위 1번 이사인 노재진 비상임이사가 농협조합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각 농협은 조합장 유고시를 대비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순위를 정해 순서에따라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 하도록 함)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7월19일 승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성군 S농협 조합장 김모(57)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조합장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직원 김모(54·여)씨 등 3명과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같은농협 전무 조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그동안 검찰은 농협과 조합장 김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4차례에 걸친 금융계좌 추적, 통신사실 조회 등을 통해 뇌물수수와 전무 J씨의 업무상 횡령혐의를 밝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