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 주변 복분자 재배농가의 피해에 대해 전라남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 9단독 안금선 판사는 30일 유모(70)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는 유씨에게 1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는 해당 하천의 물 흐름이나 현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둑 붕괴를 막아야 하는데도 10년마다 세우도록 한 하천기본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구간은 유속이 빠르고 물의 압력을 많이 받게 돼 수해방지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구간이었는데도 둑을 흙으로 만들고 간헐적으로 퇴적토 준설작업만 했다"며 전남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침수피해에 취약한 복분자를 하천 인근 저지대에서 재배하면서도 침수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유씨의 책임도 일부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도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북이면에 사는 유씨는 2010년 8월 16~17일 장성군 북이면 일대에 내린 169㎜의 폭우로 둑이 일부 무너지면서 조양천 물이 넘쳐 복분자가 침수되자 전남도의 관리 책임을 주장하며 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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