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 야산의 농장을 임대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일당이 장성 경찰에 붙잡혔다.
장성경찰서는 24일 야산 농장에 도박장을 차리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박장 개장)로 임모(40)씨를 구속했다.
또 도박에 가담한 주부 서모(50·여)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H농장에서 판당 1천여만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등은 삼계면 부성리 야산에 있는 H농장을 임대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매회 판돈 1000여 만원을 놓고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께 차량 도주로를 차단한 채 도박장을 기습했으나 도박 가담자 15명 가량은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임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도박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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