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억 1천만원 보다 11.2%가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원인은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초인 개별주택가격․건물 신축가액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 공장입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기일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은행 CD/ATM(모든신용카드,현금카드), 전자납부제도(위텍스),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녹색성장과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모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납부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방세에 관한 각종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오납 환부신청, 자동이체신청, 세액계산, 지방세 안내, 행정심판 사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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