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지사장 윤연호)는 재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혼례비,의료비,장례비)’을 실시하고 있다.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대상자는?
현 소속 사업장에 3월이상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근로자이며 융자한도는 최대 700만원으로, 연리3.4%(신용보증료 1% 별도)에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시기는 혼례비는 결혼일로부터 90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의료비는 진료비영수증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 장례비는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이다 .
대부방식은 월 2회 선발(매월 초일~15일, 16일~말일 단위로 접수마감되며 우선선발순위에 의해 선발된다(의료비,장례비,혼례비 순)
□ 대부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062-608-0412, 0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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