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백암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 (취사, 야영, 흡연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7.01. ~ 8.18.까지 공원구역 계곡 내 취사․야영․흡연행위 및 특별보호구
역 출입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자연공원법 위반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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