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 음식물쓰레기 양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물론 과거 봉투사용으로 인한 고양이 출몰과 도로변 악취 등의 문제까지 해결해 깨끗한 환경까지 조성되는 1석 2조 효과를 거뒀다.
7월 1일부터는 장성읍 영천리 4개동(대창, 충무, 매화, 청운)의 단독주택 및 음식점, 상가 등을 비롯한 11개 읍․면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단독주택, 음식점 등이 기존에 음식물 전용 봉투로 배출하는 방식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각 6백윈씩 부과하는 방식 모두, 음식물 수거용기 규격에 따라 납부필증(칩)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납부필증(칩) 가격은 ▲5리터-70원 ▲20리터-280원 ▲120리터-1,680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군은 원활한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 5리터용 8,000개와 음식점 20리터용 500개의 전용용기를 구입, 읍․면 사무소 및 마을회관을 통해 최초 1회에 한해 각 세대 및 공동주택에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홍보물 6,000부 제작 및 배부, 음식업 영업자 등 군민대상 맞춤형 교육, 이동장 회의, 현수막 등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2014년 1월 1일 전면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연 20%이상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로 인한 예산절감과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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