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포인트 가능)로 납부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계좌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1-390-7386)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납부기간 동안 읍면 독려활동 지원 및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마을엠프방송과 이장회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징수되는 만큼 편리하고 다양한 온라인 납세 방법을 이용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