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암 (백양사)사무소는 여름 성수기 동안 공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하고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주차․잡상행위, 취사․야영행위, 계곡에서의 목욕,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소 10 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여름철 계곡 주변에 좌대,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상업 행위에 대해서는 계곡오염의 주범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원구역 내 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정석원 소장은 “무질서행위 단속은 온 국민이 찾는 국립공원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함 으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