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쌀․밭 직불금 꼭 신청하세요”
郡, “쌀․밭 직불금 꼭 신청하세요”
6월 15일까지 접수… 밭작물 7개 품목 추가
  • 장성뉴스
  • 입력 2013.05.02 16:56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군이 쌀․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쌀소득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쌀소득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하계작물)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변경된 주요내용은 밭농업직불금 대상품목 확대, 쌀 고정직불금의 단가 인상,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다.

올해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 7개 품목이 추가됐다. 해당 작목은 ▲하계작물 - 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동계작물 - 양파, 유채 등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밭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구분해 추진함에 따라 지난 3월, 동계작물의 밭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쌀 고정직불금의 단가는 1ha당 8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향후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지급단가가 확정되는 대로 고시할 계획이다.

또, 쌀소득직불금 신청내용이 지난해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농민들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밭직불금의 지원단가는 1ha당 40만원으로, 신청가능한 면적은 최소 1천㎡부터 농업인은 최대 4ha, 영농법인 등은 최대 10ha이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쌀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밭농업직불금을 차등 지원한다.

쌀소득직불금의 신청자격은 기존과 동일하고 밭농업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영농법인으로서 공부상 밭인 농지에 정부가 지정한 품목을 재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쌀․밭 직불금 신청이 동시에 이뤄진다”며 ”해당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