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쌀소득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하계작물)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변경된 주요내용은 밭농업직불금 대상품목 확대, 쌀 고정직불금의 단가 인상,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다.
올해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 7개 품목이 추가됐다. 해당 작목은 ▲하계작물 - 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동계작물 - 양파, 유채 등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밭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구분해 추진함에 따라 지난 3월, 동계작물의 밭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쌀 고정직불금의 단가는 1ha당 8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향후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지급단가가 확정되는 대로 고시할 계획이다.
또, 쌀소득직불금 신청내용이 지난해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농민들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밭직불금의 지원단가는 1ha당 40만원으로, 신청가능한 면적은 최소 1천㎡부터 농업인은 최대 4ha, 영농법인 등은 최대 10ha이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쌀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밭농업직불금을 차등 지원한다.
쌀소득직불금의 신청자격은 기존과 동일하고 밭농업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영농법인으로서 공부상 밭인 농지에 정부가 지정한 품목을 재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쌀․밭 직불금 신청이 동시에 이뤄진다”며 ”해당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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