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지사장 윤연호)는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대상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2개월이 지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단독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사람이다.
융자한도는 최대 600만원이며, 연리3.4%(신용보증료 1% 별도)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사대부를 받은 자,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062-608-0412, 0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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