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실직가정에 지원
근로복지공단, 실직가정에 지원
연소득 5,000만원 미만 실직가정에 최대 600만원
  • 반정모 기자
  • 입력 2009.07.15 09:50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지사장 윤연호)는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대상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2개월이 지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단독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사람이다.

융자한도는 최대 600만원이며, 연리3.4%(신용보증료 1% 별도)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사대부를 받은 자,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062-608-0412, 041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